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발급

월드비전 홈페이지 로그인후, 마이월드비전 > 후원금 내역 > 기부금영수증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PC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

2.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님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님은 아래 방법으로 2019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웹회원 전환 후 영수증 출력
3) ARS를 통해 영수증 팩스 또는 이메일 수신 > 전화(02-2078-7000) ARS 51번을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페이지 > 웹회원전환 >
영수증 출력
ARS 51번 선택

2020년 4월 셋째주부터
이용가능

Tel : 02-2078-7000
(ARS 5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월드비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부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후원자님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5월에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4월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신속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Q&A

1. 기부금영수증을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3. 지로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19년 12월 27일까지 납부된 후원금에 한 해 2019년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입금분은 2020년도 기부금으로 처리 됩니다.

4.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별 공제한도와 공제기간 표
구분 공제한도 기부내역
법정기부금(코드10) 개인 : 소득금액 * 100%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긴급구호후원금
법인 : 소득금액 * 50%
지정기부금(코드40) 개인 : 소득금액 * 30% 아동후원 및 국내/해외사업후원금
법인 : 소득금액 * 10%
*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부장려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기부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장려금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월드비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77-1, 월드비전 재무팀

6.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이 곳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PC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기부장려금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