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개인정보 확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2020년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정보관리 > 개인정보] 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로그인 후, [후원금내역 > 기부금영수증] 에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ARS를 통해 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
홈페이지 > 후원금 내역 > 기부금영수증 상시 출력가능 |
ARS 51번 선택 2020년 1월 둘째주부터 이용가능 02-2078-7000 |
연말정산 Q&A
1. 기부금영수증을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3. 지로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19년 12월 27일까지 납부된 후원금에 한 해 2019년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입금분은 2020년도 기부금으로 처리 됩니다.
4.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공제한도 |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코드10) |
개인 : 소득금액 * 100% 법인 : 소득금액 * 50% |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후원금 |
지정기부금
(코드40) |
개인 : 소득금액 * 30% 법인 : 소득금액 * 10% |
아동후원 및 국내/해외사업후원금 |
*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5. 기부장려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기부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장려금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월드비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ㆍ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77-1, 월드비전 재무팀
6.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이 곳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