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의 전부 또는 10%, 30%, 50% 등 일부를 월드비전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의 전부를 기부하실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와 유류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드비전의 부동산 기부는 소유권 이전 후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문과 평가 등을 통해 최종 기부 가능여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유증으로 유산기부를 하시면 기부한 금액은 상속 시에 ‘상속세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가족(상속인)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2078-7000
상담시간(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