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안내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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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향해 앞서 가는 당신은 나눔
혁신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상속, 유산기부

평생 소중하게 일궈온 결실을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나눔. 월드비전은 후원자님의 귀한 나눔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유산기부 종류

  • 현금

  • 부동산

  • 보험

  • 증권(상장 주식, 채권)

유산기부 진행절차

  1. STEP1

    담당자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

  2. STEP2

    전문기관 자문

    월드비전 협력 파트너들의
    후원자 맞춤형 자문

  3. STEP3

    유산기부 서약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 진행
    *후원자님 의사에 따른 공개/비공개 진행

  4. STEP4

    유언 집행

    사후 유언 효력 발생에 따른
    기부금 집행

  5. STEP5

    결과 보고

    유언집행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유가족/상속인 보고

*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후원자님의 후원 유형 등을 고려한 전문 컨설팅 후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 월드비전 유산기부는 금융,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로고스
김앤장
온율

유산기부 예우

  • 1서약식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내고 귀하게 남기는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 2단독 사업 디자인
    후원자님 뜻에 맞는 기부 실현을 위해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유가족/상속인에게 사업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립니다.
  • 3단독 사업장 방문
    후원자님 혹은 후원자님의 유가족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월드비전 직원이 동행하며 지원합니다.
  • 4현판 설치
    후원자님께서 후원하신 해외사업 건축물에 후원자님의 이름이 각인된 현판을 설치하여 숭고한 나눔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 5도너월 등재
    후원자님의 사회적 기여를 오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월드비전 온/오프라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합니다.

FAQ : 더 알아보고 싶어요

해외사업(교육, 식수, 식량 등), 국내사업(위기아동지원, 꿈 지원 등), 긴급구호사업 등 후원자님께서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후원자님 의사에 따라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안전한 생전 자산관리 및 계획적인 기부가 실현되도록 월드비전은 법률, 세무, 금융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후원자님께 맞는 후원방식을 안내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공익법인으로 출연된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1항에 따라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유산기부 서약은 고귀한 뜻을 후대에 남기기로 한 후원자님과 월드비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서약을 취소하셔야 할 경우, 월드비전은 후원자님께서 안전하게 이를 취소 혹은 변경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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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2078-7000

상담시간(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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