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연말정산간소화(개인만 이용가능)/전자기부금영수증(개인 및 단체 모두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페이지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월드비전 홈페이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언제든지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영수증 인쇄 출력은 PC환경에서 가능합니다.) / ※ 마이월드비전-후원금내역-기부금영수증
영수증 출력하기

3. ARS(02-2078-7000)

ARS를 통해 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중 상시, 시간 24시간 이용 가능 02-2078-7000 / 11번 누르기

연말정산 Q&A

1.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나이, 소득, 생계요건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공제한도와 이월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개인 소득금액x100%, 법인 소득금액x50%이며 기부내역은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이루어짐 / 지정 기부금의 공제하도는 개인 소득금액x30%, 법인 소득금액x10%이며 기부내역은 아동후원 및 국내와 해외 사업후원금으로 이루어짐 /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 세액공제율은 20%이며, 1천만 원 초과 분은 35% 적용(21년 1월~12월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5%상향)

4. 월드비전 기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추가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 경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마이월드비전-후원금내역-기부금영수증(PC 환경)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